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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피해자 신상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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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1형사부, 50대 남성 A씨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대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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