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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2025.06.30 · 강도예비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 연예인 납치를 계획한 60대 A씨에게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연예인·유명 강사 등을 납치해 10억~20억 원을 빼앗으려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했으나, 공범 후보 B씨의 신고로 검거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박동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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