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년B씨: 징역 3년 6월, 1,280만원 추징C씨: 징역 2년 6월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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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의 모집책 A씨(30대)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3년 6월과 1,280만원 추징, C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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