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업무방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5년,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술자리를 거절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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