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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업무방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5년,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술자리를 거절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박동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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