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