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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약사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B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명의를 빌려줘 불법 약국 개설을 도운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매월 5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고, 사업가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박동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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