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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40대 남성 A씨에게 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양산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60대 기사 B씨를 때리고 보닛을 내리쳐 8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박동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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