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7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숙박업소에서 연인 B씨의 목 뒷부분을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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