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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7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숙박업소에서 연인 B씨의 목 뒷부분을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동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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