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동창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A씨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뺨을 때리고 7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약 12시간 숙박업소에 감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경향신문중학교 때 괴롭힌 동창, 성인 돼 다시 폭행·갈취…20대 징역형 집유 · 2025.12.04 (새 창)
- 부산일보“중학교 때 괴롭히더니”… 성인 돼서도 동창 폭행·갈취한 20대 · 2025.12.04 (새 창)
- 연합뉴스TV중학생 때 학폭 하더니 성인 돼서도…“나한테 빚진 것처럼 녹음해“ 동창 폭행·갈취 · 2025.12.04 (새 창)
- 중앙일보중학교 때 학폭하더니 성인 돼서도…동창 폭행·갈취한 20대 · 2025.12.04 (새 창)
- 파이낸셜뉴스“졸업해도 못 벗어나”…중학교 때 괴롭히던 동창, 성인 돼서도 폭행·... · 2025.12.05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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