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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챙긴 60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약사 B씨를 고용해 양산에 약국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7억65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재판부는 B씨(80대)에게도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박동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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