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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3년,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회사 숙소에서 말다툼 중 동료를 흉기로 공격했고, 재판부는 5000만원 합의와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동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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