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년,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회사 숙소에서 말다툼 중 동료를 흉기로 공격했고, 재판부는 5000만원 합의와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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