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10.2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1일 양산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게소에서 수리비 860만 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