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6.20 ·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강도 범행을 예비한 A씨(60대)에게 강도예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유명 학원강사와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를 계획하고 도검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장소를 물색했으며,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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