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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2025.06.20 ·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6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강도 범행을 예비한 A씨(60대)에게 강도예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유명 학원강사와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를 계획하고 도검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장소를 물색했으며,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동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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