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5.10.24 ·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피해자나 가족 접근·연락 금지 특별준수사항)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고생을 추행하려 한 40대 A씨(40대 남성)에게 추행약취미수,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7월 1일 부산 사하구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의 양팔을 뒤에서 잡고 추행하려 했고,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주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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