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5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3단독, 달리는 시내버스 문을 열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막고 출입문 개폐 열쇠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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