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사기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월B씨: 징역 6월C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3단독, 체대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를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6월,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K대 입학 조건으로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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