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A씨(40대 중국인 남성)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대림동 불법 담배공장에서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 뉴스1서울 한복판서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징역 1년' · 2025.02.12 (새 창)
- 뉴시스법원, 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에 징역형 · 2025.02.12 (새 창)
- 로이슈[서울남부지법 판결]'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 2025.02.12 (새 창)
- 아시아경제'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선고 · 2025.02.12 (새 창)
- 연합뉴스'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 2025.02.12 (새 창)
- 조선일보대림동서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1심서 실형 · 2025.02.12 (새 창)
- 파이낸셜뉴스'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운영 중국인 징역 1년 · 2025.02.12 (새 창)
- 한겨레속옷 작업장 간판 달고 ‘불법 담배공장’ 운영…40대 징역 1년 · 2025.02.12 (새 창)
- SBS 뉴스'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중국인 징역 1년 · 2025.02.12 (새 창)
- TV조선서울 대림동서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에 1심 징역 1년 선고 · 2025.02.12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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