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A씨: 배임수재 등 / B씨: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횡령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 추징금 2억 2600만원 (검찰과 A씨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B씨: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억 5400만원 (B씨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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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추징금 2억 2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2021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총 2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씨도 징역 3년 6개월이 유지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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