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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A씨: 배임수재 등 / B씨: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횡령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3년, 추징금 2억 2600만원 (검찰과 A씨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B씨: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억 5400만원 (B씨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추징금 2억 2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2021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총 2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씨도 징역 3년 6개월이 유지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1부
보도된 판사
성금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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