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5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아파트 사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업체 과장 A씨(51세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사우나에서는 개장 후 1주일 사이 낙상 사고가 2차례 있었으나 임시 폐쇄나 바닥 타일 교체 조치가 없었고, 주민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