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직선거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11부는 대선 투표용지를 찢은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6월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새 투표용지 교부를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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