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10.2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년,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3부, 10대를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원격조정 앱으로 당시 10살 아동 등 4명의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으며, 보석 상태였다가 법정 구속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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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10대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부모 협박한 20대 징역 10년 · 2025.10.24 (새 창)
- KBS 뉴스10대 꾀어 성 착취물 제작하고 부모까지 협박한 20대 징역 10년 · 2025.10.23 (새 창)
- SBS 뉴스10대 꾀어 성 착취물 제작하고 부모까지 협박한 20대 징역 10년 · 2025.10.23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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