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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4년B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광고대행료를 빼돌린 전직 임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 이들은 2018년부터 약 2년간 대행료를 부풀려 자신들이 지배·관리하는 업체에 합계 26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1부
보도된 판사
김우현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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