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B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광고대행료를 빼돌린 전직 임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 이들은 2018년부터 약 2년간 대행료를 부풀려 자신들이 지배·관리하는 업체에 합계 26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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