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음주운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음주측정방해)음주운전 혐의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9단독, 사고 후 술을 더 마신 A씨(40대)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교통사고 직후 편의점과 마트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추가 음주를 고려하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6%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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