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지인 4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약 53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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