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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지인 4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약 53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박성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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