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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7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무단횡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25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9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33km 초과한 103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박혜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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