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기호 위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종이에 숫자와 글자를 색칠해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 경기일보위조 번호판 달고 차량 운행한 60대 집행유예 · 2025.07.02 (새 창)
- 경향신문말소 차량 번호판 압수되자 종이에 그린 가짜 달고 주행···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 2025.07.02 (새 창)
- 로이슈[인천지법 판결]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 2025.07.02 (새 창)
- 문화일보번호판 압수 당하자 흰 종이로 ‘슥슥’…60대, 집행유예 · 2025.07.03 (새 창)
- 중앙일보말소 차량 번호판 압수당하자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한 60대 · 2025.07.02 (새 창)
- KBS 뉴스번호판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 만들어 운전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 2025.07.02 (새 창)
- TV조선말소 차량 번호판 압수당하자 '위조판' 달고 운전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 2025.07.02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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