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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폭행,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정순열 판사는 전 연인을 폭행하고 반려묘를 죽인 A씨에게 특수폭행,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5고단2152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정순열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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