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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바지내린 50대…징역 8개월, 법정구속
AI 요약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6월 22일 버스 안에서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2023년 11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보도된 판사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