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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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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재판부

제5-2형사부 (소년,마약,위증 전담)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2.03

대구지방법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판장: 강경호

선고 결과
항소 기각, 원심 유지 — A씨: 징역 3년, 추징금 60만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B씨: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50만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5-2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매매한 60대 A씨와 40대 B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27일 선고했고 피고 측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