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불법 사금융업체 운영한 4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대부업 등록 없이 2022년 3월 16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총 638회, 합계 20억 6049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대부업 등록 없이 2022년 3월 16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총 638회, 합계 20억 6049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