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대전지방법원 · 사기, 사기 방조
재판장: 이현정
- 선고 결과
- B씨: 징역 14년공인중개사 A씨: 징역 3년 8개월
AI 요약
대전지법 제3-2형사부, 200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4년 선고. 1심은 징역 13년이었고,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A씨는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신순
재판장: 이현정
AI 요약
대전지법 제3-2형사부, 200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4년 선고. 1심은 징역 13년이었고,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A씨는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장: 이현정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항소3-2부는 금품을 받고 소송 서류를 써준 60대 공무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15만 원 상당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인에게 7회에 걸쳐 총 515만 8000원을 받고 불복 신청·소송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