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부산고등법원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재판장: 김현희
- 검찰 구형
- A씨: 징역 15년 / B씨: 징역 10년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 40시간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B씨: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 제2-3부, 아동 26명을 학대한 감각치료사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