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01
서울고등법원 ·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2023노1455
재판장: 남성민
-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료장비 반출 부분은 무죄, 수익금 횡령 부분은 유죄)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0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업자와의 갈등 속에서 병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의료장비 반출 등 업무상 횡령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