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7.31
서울중앙지방법원 · 업무방해, 폭행
판사: 조영민
- 선고 결과
- 업무방해: 벌금 100만 원폭행: 공소기각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임차인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건물주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임차인 매장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최신순
판사: 조영민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임차인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건물주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임차인 매장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판사: 조영민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판사: 박소정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한 의사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2억5천410만원 선고.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천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12억여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