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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2억5천41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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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한 의사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2억5천410만원 선고.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천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12억여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박소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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