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17
서울중앙지방법원 · 업무방해, 폭행
판사: 유동균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명품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강남 매장에서 11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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