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5.15
수원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예비적 공소사실)
- 선고 결과
- 도주치사 무죄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는 A씨(70대)의 도주치사 혐의를 원심과 같이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풀 등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