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29
수원지방법원 · 사기,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판사: 정재욱
- 선고 결과
- A씨 등 9명: 징역 6월 및 8월, 집행유예 2년B씨: 벌금 60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4단독, 고시원 위장전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A씨 등 2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7명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공범 1명은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신순
판사: 정재욱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4단독, 고시원 위장전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A씨 등 2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7명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공범 1명은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