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판장: 심판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AI 요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합성대마를 흡입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무료 나눔 글을 보고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2023년 3월 전자담배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