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06
인천지방법원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장: 위지현
- 선고 결과
- 벌금 90만 원
AI 요약
인천지법 제4-1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이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최신순
재판장: 위지현
AI 요약
인천지법 제4-1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이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