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3.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형사3단독
- 검찰 구형
- 약식기소: A씨 벌금 500만 원 / B씨 벌금 400만 원
- 선고 결과
- A씨: 벌금 500만 원B씨: 벌금 400만 원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학원장 A씨(46)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 B씨(45·여)에게 벌금 400만 원 선고.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이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