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25
수원지방법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형사12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6월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현대차 영업비밀을 유출한 A씨(60대)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업무용 노트북의 차량 성능시험 기술자료 파일을 개인 메일 전송이나 클라우드 업로드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