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위탁선거법 위반
형사3단독
- 검찰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 결과
- 박종근: 벌금 90만원A씨: 벌금 70만원B씨: 벌금 40만원C씨: 벌금 50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은 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며, 박 회장은 2022년 체육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들에게 식사 대금 결제와 고기선물세트 제공 등 향응을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