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형사1단독
- 검찰 구형
- 징역 2년, 벌금 20만원
- 선고 결과
-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만원, 법정구속,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AI 요약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40대 학부모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