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5000만 원 선고유예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 회장은 2021~2023년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82개 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원문 기사 9건
- 뉴스1'계열사 누락'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1심 벌금형 선고유예 · 2026.10.08 (새 창)
- 뉴시스'계열사 82곳 신고 누락'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1심 벌금형 선고유예 · 2026.10.08 (새 창)
- 연합뉴스'공시집단 지정 회피'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벌금형 선고유예 · 2026.10.08 (새 창)
- MBC 뉴스'공시집단 지정 회피'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벌금형 선고유예 · 2026.10.08 (새 창)
그 외 언론사 · 5건
- 뉴스로드‘공시집단 회피’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벌금 5천만원 선고유예 · 2026.10.08 (새 창)
- 더팩트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계열사 누락' 1심 벌금형 선고유예 · 2026.10.08 (새 창)
- 알티케이뉴스'계열사 82곳 누락'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 2026.10.09 (새 창)
- 투데이코리아'공시집단 지정 회피' 혐의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1심서 벌금형 선... · 2026.10.08 (새 창)
- 파이낸셜투데이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공시집단 지정 회피’ 벌금형 선고유예 · 2026.10.08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