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7
서울북부지방법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형사8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몸캠피싱 조직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홍보를 맡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달했으며, 방조한 피해자는 3명, 피해액은 207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