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7.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위치정보 부당 수집 혐의(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형사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AI 요약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외도를 의심해 별거 중인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A씨(30대)에게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초 차량 하부에 추적기를 붙여 약 1개월간 위치 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