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기
형사항소2-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항소 기각)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 윤건영 의원에게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윤 의원은 2011년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약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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