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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500만원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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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 윤건영 의원에게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 윤 의원은 2011년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약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3부
보도된 판사
김성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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