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22
서울서부지방법원 ·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절도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압수물 8점 몰수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재개발지역 빈집에서 구리선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 8점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은평구 빌라의 잠금장치를 자르고 침입해 구리선 12㎏을 훔치는 등 세 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